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재판에 내기 전에 갖고 있는 증거 기록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검찰청 내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허용해주던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판조서, 검증조서 등 공판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과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신청 예정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고 있음. 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제출 예정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검사가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전 단계에서도 검사가 가진 증거 기록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검사가 거절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피해자를 대신해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알려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기소 전 기록이 재판 전에 열람될 수 있는 만큼, 사건 관계인의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는지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