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검사가 만든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또 비상계엄 때 군사법원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상소해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정해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검사가 만든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상소해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요.
작성한 신문조서를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쓰기 어려워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