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 기준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지키라고 권고하는 법이에요. 지역·경력에 따라 벌어지는 처우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 지자체마다 실제 반영은 다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력별 임금 기준표가 생겨 임금 산정 기준이 마련돼요. 다만 권고라 지자체가 반드시 따르는 건 아니에요.
임금표 준수 권고를 받고, 3년마다 하는 인건비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센터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받는 환경에 닿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