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이끄는 국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우수 정책 사례에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주간을 두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대신 위원회 소속과 위원 위촉 권한이 국무총리로 모이는 변화가 생겨요.
2015년 제70차 UN 총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인류 공동이 달성해야할 의제로 제시함. 우리나라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법으로 격상하였고 2024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나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에 각각 두고 있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유엔이 평가하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성취도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특히 국민의 지속가능발전 인식도가 50%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 참여ㆍ실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이에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대한 국민, 공직자, 지자체의 참여와 실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을 운영하고 우수한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공무원 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주간이 운영될 수 있어요.
우수 시책으로 뽑히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게 돼요.
위촉 권한이 국무총리로 바뀌고, 위촉위원은 연임이 1번으로 제한되며,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서는 심의에서 빠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