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던 교육비 지원을, 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같은 돈을 나라와 지자체가 도와줄 수 있게 되고, 대신 그만큼 늘어나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같은 교육비를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다자녀 가정 지원에 쓰이는 나랏돈이 늘 수 있고, 그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