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인선(다른 배를 끌어주는 배)과 예선업 관리 규정을 무역항 안뿐 아니라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경우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관리 대상이 늘어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등록과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이 법의 등록·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등록과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해요.
그동안 이 법이 닿지 않던 항만구역 밖 예인선까지 관리 대상에 들어와요.
예인선 관리 범위가 넓어지는 규정 변경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