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년 넘게 쓴 낡은 풍력발전기의 안전을 점검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발전사업자는 정해진 사용연한이 되면 계속 써도 되는지 안전성 평가를 받고, 기준에 안 맞으면 보수나 교체 명령을 받아요. 대신 사업자는 진단과 사후관리 보증금 예치 같은 비용과 절차를 새로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그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 해당 풍력발전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보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비가 정해진 사용연한에 이르면 안전성 평가와 정밀진단을 받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기준에 안 맞으면 보수나 교체 명령을 받고, 사후관리 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해서 점검과 비용 부담이 늘어요.
낡은 설비의 안전점검 절차가 새로 생겨요.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기준이 법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