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건강 위험이 큰 임산부만 따로 지원해요. 이 법은 장애, 경제 형편, 언어, 사는 지역 때문에 임신·출산이 어려운 임산부까지 '취약임산부'로 새로 정하고, 나라와 지자체가 먼저 찾아 필요한 지원을 묶어서 주게 해요. 대신 대상을 정하고 관리하는 행정 절차와 예산이 새로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ㆍ경제적 여건ㆍ언어 장벽ㆍ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ㆍ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근거 법령의 산재는 취약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약임산부'로 분류돼 나라와 지자체가 먼저 찾아 지원을 연결해요.
건강 위험뿐 아니라 여러 사회·환경 여건도 지원 근거에 함께 들어가요.
대상을 찾아 관리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와 행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