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을 자세히 살펴보는 검사)을 했더니 지진에 견디는 힘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나오면, 지금은 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물엔 정부가 보강하라고 권고할 수 없어요. 이 법은 그런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있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의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진 대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보강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권고에 따라 보강하면 비용이 들 수 있어요.
평가 대상이 아니던 시설물도 지진 대비 보강 권고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