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중대한 위반이 생기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재 결과와 개선조치를 직접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정보주체의 알 권리는 넓어지고, 기업에는 공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표명령은 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이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 어떠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당 기업이 받은 제재와 개선조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중대 위반 시 처분 결과를 스스로 공개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