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재한외국인 지원시설을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로 법에 근거를 두어 세울 수 있게 해요. 국가와 지방정부가 정착 지원을 하게 되는데, 새 시설 운영에는 국고 등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착을 돕는 센터의 설치 근거가 법에 생겨요.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던 경력을 인정받을 길이 열려요.
조례에만 기대던 운영에 국고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센터 설치와 운영에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