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플랫폼이나 OTT 같은 부가통신서비스가 요금과 환불 같은 이용약관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조건을 알 수 있게 되지만, 대상 업체에는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변경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요금 산정 방식도 알 수 없어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국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8%에 달하며, OTT 이용자의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은 65.5%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플랫폼,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ㆍ환불 규정 등 이용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ㆍ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금과 환불 같은 이용약관이 정부에 신고돼서 이용조건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대통령령 기준에 들지 않는 서비스는 이 신고 의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