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을 5년 더 이어가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요.
소득세 감면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