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일정 기준에 맞춰 관리하도록 정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시설 이용 노인의 공기질 관리가 생기지만, 시설은 새 기준을 맞춰야 하고 지원에 드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이 실내 공기질을 정해진 기준에 맞춰 관리하게 돼요.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공기질 관리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함께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