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과 가족에게 세를 놓으려고 기지 주변 지역에 지은 집인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 분양이 안 돼 법인이 그대로 가진 집이 있어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집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서 매기지 않도록 세금을 덜어주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그 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양 못 한 집이 요건을 갖추면 2029년 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빠져 세 부담이 줄어요.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린 조치예요.
특정 법인 주택이 과세에서 빠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