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남녀 근로자의 임금과 채용, 승진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에 내고, 나라가 성별 임금 차이를 지수로 만들어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 정보를 회사에 물어볼 수 있게 되고, 회사는 자료 제출 의무와 안 내면 과태료 부담을 지게 돼요.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성별임금격차는 단순한 임금 수준의 차이에 그치지 않으며, 채용ㆍ배치ㆍ승진ㆍ임금ㆍ근속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법에서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를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임금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제도상 개별 근로자의 정보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고용평등공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성평등기본법」 체계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 정보를 회사에 물어볼 수 있게 돼요. 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에 벌칙이 적용돼요.
남녀 고용과 임금, 채용, 승진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해요.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기업별,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를 담은 고용성평등지수가 공개돼서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