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6년에 끝나기로 돼 있던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늘려주는 법이에요. 공공기관 이전, 공익사업 토지, 친환경차, 택시, 경차 연료 같은 분야의 세금 부담이 이어서 줄어들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과세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세의 경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교통ㆍ환경친화적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며,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친환경차나 경차를 사거나 몰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2031년까지 이어져요.
기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기한이 5년 늘어나요.
일반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과 택시용 부탄 세액 감면이 이어져요.
감면 기간 동안 줄어드는 세수는 나라 살림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