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9세부터 24세까지만 지원을 받는데, 이 법은 7세부터로 넓혀서 7~8세 어린이도 상담과 교육 같은 지원을 받게 해요. 또 일반 학교 복귀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도 도울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요. 대상이 늘면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ㆍ교육ㆍ취업ㆍ자립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으로서 9세 이상 24세 이하만 해당하여 7∼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재입학, 대안학교 진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힘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법이 바뀌면 상담·교육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학교 복귀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