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관공서 건물)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 하나에 기대고 있는데, 이걸 법률로 올려서 건물을 지은 뒤 수십 년간의 유지·보수까지 5년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대신 새 계획과 진단 절차가 늘면서 일선 기관과 지자체의 행정·재정 부담이 함께 생겨요.
현재 국가 청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단일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포섭하지 못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청사 관리의 체계가 이원화됨. 이에 국가 공공자산으로서의 청사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법적 구속력과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 첫째, 기존 제도는 신축ㆍ증축 등 초기 ‘건립 단계’만 다루고 있어, 준공 후 수십 여 년 간 발생하는 노후 청사의 유지 보수, 성능 개선, 생애주기 비용최적화 등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이 부재함 이에 급격한 청사 노후화에 대응하여 예방적 유지관리와 다차원 성능진단을 명문화하고, 국가 예산 및 지방 재정 집행의 중장기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예방정비 중심의 자산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함. 그 방안으로 전 생애주기적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둘째, 행정 구조의 다변화, 생활인구의 유입, 방재ㆍ보안 기능의 강화 등 현대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면적 규제를 보완하고, 실제 유입 수요와 행정 기능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사전 기획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함. 이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기획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산으로서의 청사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주 가는 관공서 건물의 유지·보수와 안전 점검이 5년 단위 계획으로 관리돼요.
중앙과 같은 기준으로 청사를 관리하게 되고, 사전 기획 단계에서 청사관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새 계획 수립과 점검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이 함께 생겨요.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성능 진단을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