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걸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을 강구한다'는 선언에 가까운데, 이를 '지원을 해야 한다'로 바꾸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평가할 근거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특히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기기 및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절차나 의료 등에서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와 편의를 받을 근거가 의무로 바뀌어요.
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차별 해소 정책을 평가받을 근거가 생겨요.
정책 평가 근거가 새로 생기면서 지원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따져볼 자료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