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이하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한국과학기술원처럼 영재학교를 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고, 학교를 새로 세우는 만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선도적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등). 한편,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바, 법체계 조화를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울산과학기술원이 세우는 과학영재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겨요.
한국과학기술원에만 있던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가 울산과학기술원에도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