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에 점심식사를 더 자주 드릴 수 있도록, 나라가 대주는 비용 항목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쌀 사는 돈과 냉난방비만 도와주는데, 여기에 반찬값과 취사용 연료비, 조리하는 분 인건비까지 보태고, 점심을 주5일 이상 주는 걸 목표로 정해요. 대신 새로 드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심식사 지원 일수가 주5일 이상을 목표로 늘어날 수 있어요.
반찬값·취사용 연료비·조리인력 인건비도 나라 지원 대상이 돼 식사비 부담이 달라져요.
이 지원에 드는 나라·지자체 예산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