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일을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부가 옮길 기관을 정하지 않아 일부 혁신도시는 지정 3년이 지나도록 이전이 안 됐어요.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를 지정하면 1년 안에 옮길 기관을 정해 공개하도록 정해요. 대신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그 지역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음. 그런데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인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없는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ㆍ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일부터 1년 안에 어느 공공기관이 옮겨 오는지 정해져 공개돼요.
경과조치에 따라 1년 안에 옮겨 올 기관이 정해져 공개돼요.
소속 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정해지면 근무지가 지방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