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소멸시효)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고가 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는데, 이를 청구권이 생긴 걸 안 날부터 3년 또는 사고가 난 날부터 5년으로 바꿔요. 청구할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보험금청구권자가 바로 알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며,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자가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며, 보험료ㆍ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회신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1조, 제662조 및 제73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리가 사라지는 기준이 '사고 발생 시 3년'에서 '안 날부터 3년 또는 사고일부터 5년'으로 바뀌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