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자가 갑자기 없어져서 혼자 남겨진 반려동물을,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긴급히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동물을 돌볼 안전망이 넓어지는 대신, 누가 어디까지 보호 비용과 책임을 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실 또는 유기됐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고, 피학대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뒤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홀로 남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임. 특히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망·입원·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갑자기 돌볼 수 없게 되면, 남겨진 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할 수 있어요.
고독사 위험 등으로 동물이 홀로 남을 경우에 대비한 보호 근거가 생겨요.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아 긴급 보호하는 새로운 역할과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