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도시에 들어온 기업이 사람을 새로 뽑을 때, 그 지역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뽑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대신 기업은 채용할 사람을 고를 때 지역 출신 여부라는 조건을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주기업 신규 채용에서 지역 인재 몫이 정해져 지원 기회가 늘 수 있어요.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을 받는 대신, 새로 뽑는 인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 인재로 채워야 해요.
그 기업의 지역 인재 몫만큼은 지역 출신에게 우선 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