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교류기여금을 낸 사람이 부당하거나 잘못된 부과라고 느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이 절차가 법에 적혀 있지 않아서, 다툴 길을 법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 권리구제절차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함.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과·징수가 잘못됐다고 볼 때 이의신청으로 다툴 절차가 법에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