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의 권리를 법으로 하나하나 적어두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정하는 법이에요. 자기결정권, 탈시설, 맞춤형 서비스 같은 내용을 담고, 새 위원회와 센터, 특별기금을 만들어요. 새 기구와 기금을 운영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든다는 점도 같이 따져봐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ㆍ동정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법률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인 맞춤형 복지 실현,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장애인 지원에 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엔이 제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권리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결정권, 탈시설, 맞춤형 서비스, 이동권 같은 권리가 법에 구체적으로 적히고, 필요 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아요.
이의신청 기한 안에 지역장애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중앙·지역 권리옹호센터가 사건에 대응하고, 다수 침해가 계속되면 단체가 단체소송을 낼 수 있어요.
가족지원, 돌봄·주간활동 지원이 장애서비스 권리로 규정돼요.
새 위원회·연구원·센터를 운영하고 종합계획 수립, 장애영향평가, 특별기금 마련 등의 역할을 맡아요.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