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거·교통 시설을 늘릴 때는 다른 지역과 같은 기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들일 만한지 미리 따지는 절차) 대신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산업단지 땅 이용 규제를 풀고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기 쉬워지는 만큼, 사전 검증 기준이 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ㆍ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인구소멸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교통 시설을 늘리는 사업이 예타 기준 변경으로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어요. 대신 사업 타당성을 미리 따지는 기준은 일반 지역과 달라져요.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돼 활용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지역 여건을 활용한 특화산업으로 지정되면 육성 근거가 생겨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면 예타 기준과 산업단지 규제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