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안전통학로'를 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 길에서는 어린이에게 위험한 요소를 먼저 없애고, 어린이가 알아볼 수 있는 안전 정보를 주도록 해요. 대신 어디를 지정하고 무엇을 먼저 치울지는 지자체가 정하게 되니, 그 판단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14.3%)은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비슷하게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실제적으로 줄지 않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학로에 지정된 안전통학로에서 위험 요소가 먼저 제거되고 어린이용 안전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요
어린이안전구역 안에 안전통학로를 지정하고 위험 요소를 우선 정비할 권한과 역할이 생겨요
어린이 교통사고가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