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나 구·시·군 단위로 두는 '지역당'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그 지역당 사무소에도 선거를 준비하는 기구(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도록 선거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다만 함께 발의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이 통과돼야 효력을 가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구나 구·시·군 단위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어요.
이 법은 함께 발의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이 통과돼야 적용돼요. 그 개정이 안 되거나 바뀌면 이 법도 따라서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