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주인이 세 든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새 주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긴 날부터 15일 안에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 걸 알아야 임대차 계약을 끝낼지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통지 의무가 없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집을 판 집주인에게는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임차주택의 매매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도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집을 팔면 15일 안에 그 사실을 통지받게 돼요. 집주인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으면 통지를 안 때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집을 양도한 뒤 등기일부터 15일 안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