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 초기와 후기에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일 수 있는 기간을 넓히고,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낳으면 출산휴가를 30일 더 주는 법이에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쓴 기간도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일한 날로 쳐줘요. 늘어나는 휴가와 단축 기간만큼 사업장이 맡는 인력 운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유산 비중(유산율)은 2013년 37.6%에서 2022년 47.6%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조산율도 6.5%에서 9.8%로 눈에 띄게 높아졌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신 36주 이후’부터를 임신 말기로 간주하고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 29주부터 42주까지를 임신 후기로 구분하며,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기간으로 보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일수를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반면, 수술ㆍ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성장과정상 집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연장 근거가 없는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ㆍ태아검진ㆍ수유시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ㆍ말기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출산 시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신 14주 이내, 28주 이후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전후휴가가 30일 더 늘어나요.
그 기간을 연차휴가 계산에서 일한 날로 봐서 연차가 줄지 않아요.
늘어난 휴가와 단축 기간만큼 인력 운영을 조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