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지금은 결혼한 채로 2년 이상 한국에 살아야 해요. 이 법은 그 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려요. 위장결혼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실제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도 국적을 얻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혼인기간을 채운 후 가출하여 혼인이 파탄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와 같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제 결혼한 농촌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의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국적취득 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국제결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적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배우자가 국적을 얻기까지 함께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