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가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총'을 가지려는 사람만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요. 이 법은 나머지 도검·화약류 등을 가지려는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서류를 내도록 하고,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을 마친 뒤 20년간 못 가지게 하며, 허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다시 확인하게 해요. 안전 확인은 늘지만,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겐 절차와 서류 부담이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일본도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예외 없이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ㆍ화약류 등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또한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의 경우, 형의 집행 이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신질환·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내야 해요.
허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면서 정신질환 여부를 다시 확인받게 돼요.
형 집행이 끝난 뒤 20년 동안 총기 등을 가질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