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사 일을 시작할 때 시·군·구 신고와 행정사회 가입으로 나뉘어 있던 절차를 행정사회 등록 하나로 합치는 법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의 업무와 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처벌, 청탁 알선에 대한 처벌도 새로 넣어요. 절차가 하나로 줄어드는 대신 행정사회의 관리 권한과 처벌 조항이 늘어나요.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사의 행정업무의 능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행정사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 업무 수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한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사 업무의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 시작 절차가 행정사회 등록 하나로 합쳐져요. 대신 행정사회의 품위유지·윤리 관리와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아요.
자격 없는 사람의 업무 수임과 허위·과장 광고가 처벌 대상이 돼요.
신설되는 벌칙 대상이 돼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