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통학버스로 쓰는 경유차는 지금도 법 시행 전부터 운행했으면 계속 쓸 수 있는데, 소유주가 바뀌면 못 쓰게 돼요. 이 법은 소유주가 바뀌어도 기존 경유차를 계속 운행하게 하고, 경유차를 대신할 차가 없으면 사용 제한에서 빼주는 내용이에요. 대신 경유차를 계속 쓰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부터 기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기존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 장의 인사이동이나 여건 변화로 소유주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영해온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제작사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체자동차 제작 협조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유주가 바뀌어도 법 시행 전부터 쓰던 경유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소유주 변경으로 기존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줄어요. 대신 경유차가 계속 다니는 만큼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그대로예요.
사용 제한에서 빠지는 경유차가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 수 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경유차를 대신할 차가 없는 경우 대체 차를 만들도록 협조하는 규정이 새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