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배 파업 등으로 배송이 원활하지 않을 때, 택배회사와 영업점이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지키는 선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배송(대체배송)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소비자의 배송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파업 중 대체배송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노사 간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2년 약 41.2억개로 192%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음. 이에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업 등으로 배송이 멈춰도 대체배송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파업 중에도 대체배송이 이뤄질 수 있어요. 다만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지키는 범위로 한정돼요.
파업 등으로 배송이 어려울 때 대체배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