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은 죄를 지은 사람의 형을 없애거나 줄여줄 수 있어요(사면·감형·복권). 이 법은 내란·외환·반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상에서 빼도록 해요. 대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사면 권한의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써,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의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게 돼요. 대신 사면으로 형을 덜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