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맡는 경찰의 지휘를 국회의장 쪽으로 두고, 지금은 회기 중에만 쓰던 의장의 경호권을 평소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 경호가 외부 지시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경호 권한이 의장에게 더 모이는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벌였음. 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의장 밖 경호와 신변보호가 회기가 아닐 때도 의장의 경호권 아래 이뤄져요.
선발과 파견, 지휘가 의장과의 협의와 국회 내부 지휘를 따르게 돼요.
국회 경호의 지휘가 외부 지시에서 국회 쪽으로 옮겨가고, 그만큼 의장에게 경호 권한이 모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