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루 급여를 정할 때,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급여 기준이 적절한지 평가하게 돼요. 급여가 오를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만, 늘어나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시급 9,860원, 8시간 노동 기준) 대비 약 70% 수준임.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여 단가를 정할 때 최저임금과 물가가 고려돼요. 2024년 기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단가가 하루 57,930원으로 최저임금 일급 78,880원의 약 70% 수준이었어요.
자활근로 참여 시 받는 급여 기준이 1년마다 실태조사와 적정성 평가를 거치게 돼요.
급여 단가가 오를 경우 자활급여 예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