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동통신회사가 요금제나 휴대폰 단말기를 팔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단말기 관련 정보를 점자 같은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지만, 통신사에는 점자 안내 등을 마련할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금제·단말기 판매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단말기 관련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요금제·단말기를 팔 때 차별이 금지되고, 정보를 점자 등으로 제공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