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을 사고파는 일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부르는 말을 '성매매 피해'에서 '성착취 피해'로 바꿔요. 또 지금은 온라인에서만 처벌하던 그루밍(아이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길들이는 행위)을 오프라인에서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보호와 지원 대상은 넓어지고, 처벌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강간ㆍ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를 상호 대등한 관계 속의 자발적 행위로 보기 어려움에도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본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종종 오해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곧 성착취 범죄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인하는 등의 행위인 그루밍 또한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상의 그루밍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 외에 오프라인상의 그루밍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매매 피해'가 아니라 '성착취 피해'로 불리고, 성매매알선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빠지며 지원 대상이 돼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아이에게 접근해 길들이는 행위도 처벌할 근거가 생기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에 들어와요.
용어가 바뀌고, 지원센터가 다루는 범죄 범위가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로 넓어져요.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