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서 하는 군기훈련을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규정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규정을 넘어선 가혹한 훈련을 막고 그렇게 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훈련이고 어디부터 처벌 대상인지의 경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실시를 방지하거나 실시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동법과 함께 「군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군기훈련의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기훈련이 참모총장이 정한 규정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정해요.
규정을 넘어선 훈련을 하면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