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특수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을 뽑거나 인사위원을 위촉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면 행정기관·공공단체·정당 등에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확인은 쉬워지지만, 정당 등에 개인의 가입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ㆍ위촉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정당,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가 정당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해 정당 가입 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요.
위촉 전에 정당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이 이뤄질 수 있어요.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