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만시설을 관리하려고 바닥의 흙과 모래를 파내는 준설이 '유지·보수'에 들어간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허가 답변을 며칠 안에 줘야 하는지가 또렷해지고, 해석을 두고 생기던 혼란이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유지·보수'로 분류돼, 허가 통지를 14일 이내에 받게 돼요. 일반 항만개발사업의 통지 기간 20일보다 짧아요.
준설이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이 생겨, 어느 통지 기간을 적용할지 정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