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 관련 사업을 하다 규정을 어기면 지금은 곧바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영업 폐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전에 먼저 잘못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단계를 새로 만들어요. 가벼운 위반에 바로 센 처분이 가지 않게 하자는 취지인데, 처분까지 한 단계가 더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정을 어겨도 바로 영업정지나 취소·폐쇄로 가기 전에 먼저 고칠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처분 전에 시정명령이라는 절차가 한 단계 더 생겨요.
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처분까지 거치는 단계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