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이나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유죄가 확정된 군인의 시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다른 공무원에게는 이미 있는 규정을 군인에게도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 등은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 해당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에 대한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정행위로 합격·임용된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다른 공무원 채용에 이미 있는 취소 규정이 군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맞추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