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새 대규모 사업은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조사해요. 이 법은 그 조사에서 도시철도 같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주도록 해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사업을 시작할 길이 넓어지는 대신, 경제성만으로 걸러내던 기준은 그만큼 완화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가중치를 받아 통과할 여지가 커져요.
경제성 위주로 걸러지던 조사에 지역 교통 인프라 상황이 반영돼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경제성 외에 지역 여건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