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따로 다루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경찰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고 법원이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가해로 지목된 사람은 재판 전에도 이런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 체계상 교제관계폭력을 교제 관계라는 관계적 특수성의 관점에서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함. 교제관계폭력은 그 내밀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피해를 감수 또는 용인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에 비해 신고되는 비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국가기관의 개입보다는 사적 해결 또는 상황종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최근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하여 강력사건으로 발전한 교제폭력사건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국가기관이 교제관계폭력의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교제관계 당사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적 특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고, 법원에 접근금지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해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게 돼요.
재판 전에도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폭행·협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